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덕적 해의 내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파산부는 2014년 4월부터 개인회생사건 전담 법관을 증원하고, 재정적 파탄
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 도모라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도 개인회생제도 악용
내지는 남용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는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친척에게 채무변제를 했다거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
거나,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소비한 경우, 채무자가 주식투자, 쇼핑, 해외여행 등에 과소비를 했다거나,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위해 대출을 받은 수 소비하고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되어 기각될 확
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변제의사 없이 권리행사만 하기 위한 반복적인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애초에 변제의사 없이 금지명령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만 반
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불성실한 신청 내지는 개인회생 절차 지연 사유에 해당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는 있지만, 채무자가 그 이상의 진행을 하지도 않고 인가가 난 후에도 단 한 번도 금액을 납부한 적이 없
는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위장이혼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협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함. 실질
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가족에게 명의 신탁을 해 두고 재산목록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재신 은닉 행동으
로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4. 전세금을 허위로 낮추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됩니다. 채
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 산정 자료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임에도 확정일자
가 없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해서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서
류 제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의 재산이 없고, 거주지는 무상 거주자라고 제출하여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상 거주지는 신청 대리인 직원의 주소지로 밝혀졌습니다. 이 역시 허위서류 제출
에 해당되어 천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소득을 일부러 적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
만 원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재직증명서와 소득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채무자는 근무장소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고용주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각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재산을 형재, 친지에게 매도 및 증여한 경우
의사인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10여 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명의 신탁하여 두고 이를 재산목록에 반
영하지 아니한 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동생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동생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동생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관련하여 전혀 자료를 소명하지
못함) 또한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라면서 재산 목록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재신 은닉 행위를 통한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악용 사례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할 경우 그냥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것이 아
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강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지 기각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개인회생을 악용하게 된
다면 법원으로부터 처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
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 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해
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악용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643조 (사기 회생 좌)
-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 채권자, 최상 담보권, 주주, 지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아니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한 처벌 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
는 행위
개개인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빚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채무를 깎아보
기 위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변제금이라도 갚아 보겠다는 채무자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다면 선량한 채무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채무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다 보면 심리 적응
로 위축될 수 있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단계 입
니다. 전화 한 통으로 무거운 빚의 무게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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