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무슨 뜻일까요?
형사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을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단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붙어 나오는 유예라는 뜻은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예 (猶豫) 명사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오직 네가 안주하고 있는 것은 회피나 유예에 불과하지 않은가. 2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이자의 유예. 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처분 중 한 가지입니다. 사건을 수 사하다 보면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거나, 한 번의 실수라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선처를 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이 아주 경미해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유예를 해줘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할 때 기소유예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소는 재판을 법원에 올린다는 뜻이 되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은 사건을 법원까지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기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가는 것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검사의 판단과 재량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과가 없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선입견이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법
만약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가해자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기 힘듭니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마음대로 용서하여 기소유예를 내려주기 힘듭니다. 하지만 합의서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피해복구에 최대한 힘을 기울였다면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처벌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보통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때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해 줄 테니 교육을 받아라 라는 식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전제로 기소유예로 한번 봐줄 것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기소유예 해결방법은 헌법소원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유일한 방법은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판 소에 검사가 본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기 때문에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셀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고도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 가며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그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의 복구에 힘썼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범죄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등의 말은 유언비어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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