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성년자 고용할때 주의할점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8.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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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주의할 점


 
요즘은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고용하였다가는 자칫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연소근로자라고 칭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라고 하면 만 18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이면서 미성년인 사람인 셈이 되겠습니다.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한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13세~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 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직 인허가증은 노동부에서 판단하여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급해 주는 것이 취직 인허가증입니다. 이 취직 인허가증이 없는 미성년자를 취업시킨 고용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취직 인허가증 없이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

연소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우선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친권자의 성명만 알 수 있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직 인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만 15세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위의 서류들은 모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직 인허가증 한 가지 만으로 모든 서류는 패스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취업제한업소 및 가능업소

유흥,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소,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 사우나, 만화대여점,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 피시방, 운전, 조정면허를 제한하며, 고용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륜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물류 배달의 업종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에서는 청소년법 보호법에 의해 취업제한이 되어 있으며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일반 음식점이나 식당 서빙 같은 곳은 가능합니다. 유류 기름을 취급하거나 만드는 업종에는 제한이 되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금지 직종임에도 모르고 일을 시키거나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고 해도 벌금이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법정근로시간과 시급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일반 성인 근로시간보다 짧습니다. 일반 성인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아직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인 경우 1시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주일에 40시간을 일 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을 50%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최저시급은 2022년 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급의 기준은 세금 전 기준이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사회에 나와 근무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 겪는 일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이나 성추행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른들의 따듯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만 청소년들이 조금 더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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