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합의금 기준
뜻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일이 합의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은 범행 당시의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형사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것은 신체에 관한 범죄, 재산에 관련한 범죄,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하며,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의원회에서 작성한 양형 표를 보게 되더라도 형사 합의를 통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형량을 감경해 주는 특별 양형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후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이 뜻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경찰서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서가 제출되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친고죄와 비친고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친고죄의 경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소 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며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양형기준으로 공소 계약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친고죄의 경우 형사합의가 범죄의 처벌 조건은 아니지만, 범인의 구속여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요소입니다.
형사합의 시점
형사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형사합의는 언제 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형사합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 할 수도 있으며 1심이나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1심 선고 전까지 형사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 자체를 아예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얼마?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나 폭력 등 신체적인 피해를 입힌경우에는 대략 치료비와 병원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은 경우에는 범행 횟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등 재산을 훼손한 범죄의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피해 입힌 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와는 별개인 민사소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상에 따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가 여력이 안된다면 피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형사합의를 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본인에게 없어지지 않는 빚이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도 감형이 되지 않아 중형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최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금액을, 최소한 자신이 피해본 금액과 함께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상대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모두 받아내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문제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이전해 놓는다면 민사판결로도 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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