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원 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9.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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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장 답변서 작성방법


보통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거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보통사람들을 무척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나,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는 억울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 우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불안한 이유가 더 많은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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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장 답변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는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명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고는 이 소장을 받아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생업이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친다던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고의 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는 변론 없이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 내용이 다르다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아보았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황당하다면 답변서에는 사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름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과 답변서의 차이

원고의 경우에는 소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답변서의 경우에는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아주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답변서에는 아주 구체적이지만 사실적이고 명백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보통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를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날아오는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문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도 없고 어렵고 무섭고 그냥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라는 이유만으로도 들여다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장이 도착하면 안내서의 소장 송달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월 1일에 소장을 받게 된다면 1월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약 한 달 뒤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냥 무 별론 승소 판결이 나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패소하게 됩니다. 이때, 패소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측에서 소송에 청구한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원고 측에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본인은 이미 처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시를 했을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생길 수 있는 사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갚지 못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원고가 채무불이행 등록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억울함이나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변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본인의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의 신청을 제기한 후 차후 변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며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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