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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은 혼인취소 소송으로 대처하자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10.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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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은 혼인취소 소송으로 대처하자
 

많은 사람들이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결혼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본인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사기결혼의 유형과 처벌,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결혼이란?

결혼할 상대에게 알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포장하여 이야기하여 결혼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사기결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인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이혼을 한 적이 있다거나, 어릴 적에 낳은 자식이 있다거나, 학력이나 직업을 속이는 등도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그렇다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민법 제 8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한다면 상대방과 법률적으로 혼인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서류상 결혼을 했었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기록을 삭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두사람의 합의 없이 부부가 되었을 때
2.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한때 (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 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소송

민법 제816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혼인 무효소송처럼 법률적으로 결혼이 해소되는 것은 맞으나 앞으로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뿐 과거의 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결혼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원인이 된다면 혼인 취소는 결혼 이전에 발생했던 원인으로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만 18세를 넘기지 않은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했을 경우 (미성년)
2. 혼인 당사자들이 6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근친)
3. 혼인 당사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
4. 사기나 협박 등으로 혼인을 한경우
5.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밎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경우

 
혼인 무효소송과 혼인 취소소송의 차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관계 종결시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뚜렷하기만 하다면 별도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없었던 것으로 적용되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등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서류 어디에서도 혼인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일 텐데요,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때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깨끗하게 결혼 사실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혼 시에도 사기 약혼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약혼도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학력, 직업, 경력 등 모든 것을 다 속이고 약혼했다면 약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804조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혼 해제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 사기 약혼 등에 따른 구제방법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이런 사실을 혼인 전에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속이고 사기를 저질렀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기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약혼 관계가 끝나면서 상대방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더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배신감도 들겠지만 처음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최소한 과거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서류 한 장 정도 발급받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원이나 호적등본 등을 떼어 보면 과거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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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기 전 서로 혼인관계 증명원을 떼어 보는 것도 사기 결혼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혼자서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리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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