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처벌 방법
혼인빙자 간음죄란?
혼인빙자 간음죄의 경우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형법상 사기죄에 속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만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거나, 실제로 취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물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에서 이미 혼인을 했다면 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친족 간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상 도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형사소송
결국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은 결혼할 것처럼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혼인빙자 사기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형법상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죄명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면 형사처별이 가능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은 혼인빙자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그냥 사기죄에 해당되며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죄목에 사기죄가 붙습니다.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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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죄 민사소송
대체적으로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은 후에 대부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문제가 남습니다.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해외의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대단한 직업으로 위장하여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자들을 만나 결혼할 것처럼 경력과 직업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하고 갈취하여 자신의 본가에 생활비를 갖다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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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사기죄 사례
1. 조 씨는 최 씨와 결혼하기 위해 명동에서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면서 카페 분점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며 약 3억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였으나 명동의 카페도 본인 명의의 카페가 아니었고 단순 매니저로 일하는 직원이었으며, 분점을 내는 일도 없어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김 씨는 박씨의 고교 동창생으로 박 씨가 최근 이혼하게 되어 위로차 만나게 되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김 씨의 태도에 박 씨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로 무직이었던 김 씨에게 박 씨는 작은 사업체도 꾸려주었고,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이혼한 여자 동창생들 7명에게 접근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편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을 전제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중 빈번한 사기 사건의 경우 혼인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에 비해 매우 쉬워졌습니다. 또한 자신도 그만큼 노출이 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SNS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성 간의 만남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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