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고죄 성립요건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9. 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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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고소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정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무죄를 받을 경우 거짓과 허위사실로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口頭),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성립조건

무고죄는 그 성립 조건이 타인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허위사실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관계를 부풀려서 고소를 한다거나, 범죄성립과 무관하게 전혀 다른 사실이나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무고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조건

예를 들자면 고소인 입장에서 고소내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피해를 입었고, 억울한 사정이 생긴 것은 맞는데 신고를 잘못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은 국민들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고죄의 성립 조건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시간낭비 돈 낭비, 본인이 정말 억울한 부분을 밝혀야 하고,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본인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죄를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선임 비용도 들고, 재판에 출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피고인 입장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것도 매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낭비와 돈 낭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건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는 이상 그 스트레스는 생각 이상으로 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재판 판결이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판례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고죄의 경우 매우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고소한 내용이 부풀려졌다거나, 다분히 고소인 입장에서만 부풀려진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하여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잠시잠깐 스쳐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을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만졌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버스안에 있는 CCTV덕분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남성은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고, 주변에서도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고소한 여성이 엄청나게 미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무고죄 성립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고죄 판례

진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객관적이며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무고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상황을 과장한다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표현하여 고소를 해서는 그 사실이 허위나 거짓일지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무고죄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평소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박 씨가 김 씨 인척 서류를 위조해 사인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를 한 경우 박 씨는 완벽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확실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지 않아 다행이라는 것에 위안을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포기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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