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점주만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유해물품인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나 술을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점주와 판매한 종업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 수위
만일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형사 처분과 별개로 행정처분으로 처음 적발된 가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아예 담배 판매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더라도 비슷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 자체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 자체의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증거수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거나 해서 일정기간 영업을 못하도록 제재를 받는다거나, 영업이 취소되거나 점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고의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점주나 종업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 담배를 구입한 정황 등을 확보여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 기망행위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개시된 후라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시에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것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가게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은 형사처분을 가게 주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는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를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이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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