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후 그냥 자릴 뜨면 뺑소니인가요?
A 씨는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맥주 한잔 정도를 마신 후 운전을 한 A 씨는 교차로에서 전방을 잘못 살펴 B 씨와 아주 스치듯 한 경미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B 씨는 서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
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자리에 자동차를 그냥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착한 후 A 씨가 없어, A 씨를 찾았는데 A 씨는 약 40분 정도가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B 씨가 A 씨를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 역시 1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B 씨가 동승자와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A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CCTV 결과로 B 씨의 보행에 불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A 씨의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판결 :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 함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써,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피해자인 B 씨가 당장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두고 간 A 씨에게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A 씨가 피해자인 B 씨 및 동승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어도,
뺑소니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도주 치상죄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
을 알리고 떠났었다면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언제나 열려있는 무료법률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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