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로 무죄받은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A군과 B양은 즐거운 시간을 갖으며,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했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갖던 중
A군과 B양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B양의 주장에 따르면 술집에서 A군이 팔로 B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며,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함께 걷는 도중에도 일방적으로 손을 잡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
다.
화가난 B양은 A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의 주장은 B양과 많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합위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A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군
은 불기소처분을 받고 난 후 B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면서 B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B
양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될 까요?
판결 :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B양이 없던일로 A군을 고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
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①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사
건 당일 저녁에 A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A가 갑
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A도 사건 당일 피
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③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
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번복하거나 자신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점, ④A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
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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