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평소에도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히가 매우 컷던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 할것 처럼 다수의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는 발급받았습니
다. 약 2년동안 200회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과소비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만들었고, 결국 카드대금 8천만원중, 5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3천만원
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게 맞을까요?
판결: A씨의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
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데(「형
법 」 347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판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
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
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
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
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성립요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죄목에 사기죄가 붙습니다.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jeongyoon22.tistory.com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행 고소로 무죄받은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0) | 2022.10.30 |
---|---|
부동산 계약금 입금전이면 취소가능한건가요? (0) | 2022.10.28 |
음주운전 이제 딱한잔도 안됩니다. 윤창호법 (0) | 2022.10.26 |
상속포기의 모든것 (0) | 2022.10.25 |
지급명령 방치하면 안 됩니다 (0)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