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9.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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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 

 

 사건을 의뢰받다 보면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가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채권채무의 관계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해 연체자 신세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 연인, 지인에게 믿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요건

1. 변제능력이 없는 사기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상대를 속여서 돈을 빌리면 그것이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명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빌린 시기에 그 사람의 경제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린 시점에 돈을 갚을 변제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신용불량에 직장도 잔고도 없는 빈털터리 었다면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기꾼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당시 사업체도 가지고 있었고, 집과 재산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용도 사기

돈을 어디에 쓸지 그 용도를 속이는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만일 진짜 용도를 말하고 돈을 빌렸다면 상대가 빌려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으로 상대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돈을 빌렸지만 알고 보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몽땅 날려서 돈을 갚고 있지 못한다면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적 해결방법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나 가족관계라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거라는 식으로 채무자들이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준 건데 사이가 끝나고 나니 억울해서 소송을 한 거라는 식의 항변을 하게 됩니다.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연인이 힘들다고 한다면 선의의 마음으로 돈을 그냥 줄 수도 있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윳돈이라면 증여도 할 수 있겠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증여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연인 간의 돈 관계도 카카오톡이던, 문자메시지던 빌려줬다는 대화 내역을 충분히 남겨 놓으셔야 만 나중에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가 급하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2000만 원 빌려놨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 거야? ""나도 없는 돈에 네가 정말 급하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린 거니까.. 꼭 갚아줘야 해~" 이런 식의 대화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같은 것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기준점을 명확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해결방법

급여를 받아서 충분히 빚을 해결할 능력이 된다고 해서 자신도 빚을 내어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알고 보니 직장도 그만둔 상태고 엄마 병원비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알고 보니 엄마가 아프지도 않은 상태였다면 그것은 자신을 기망한 행위로 형사적인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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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속인다고 보기보다는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애초 갚을 생각이 없이 빌리기 때문에 빌려주는 그 순간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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