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과 해제 방법
누군가에게 받아낼 돈이 있는 상태라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가압류일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나마도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면 급여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으며, 현금수령의 경우도 거의 사라지고 요즘은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를 통해 집행할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신청 취지와 가압류를 해야 하는 사유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에 관련된 입증할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용증이라던지, 계약서 등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권고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 채권자에게도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에게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담보제공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 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동의나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채권자가 소명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담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뜻과 효력
가압류와 가처분의 뜻과 효력 보통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단어를 매우 많이 듣게 되는데요, 사실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압류와 가처분의 정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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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지방법
1. 해방공탁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인해 나의 재산이 가압류에 걸려있다면 일단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해방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해방공탁의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가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가압류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일단 사정상 가압류는 풀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 공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그만큼의 돈을 공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가 됩니다. 만약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해방공탁으로 해지되는 시일은 1주일~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가압류 결정의 이유에 대해 다투어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및 자료로 인해 가압류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있거나 이의가 생길 수 있으며, 가압류까지의 결정에서 채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시 판단을 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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