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포기의 모든것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10.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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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모든 것
 


사후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배분율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의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속되는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남은 유산을 상속받기만 하면 되겠지만 빚이 더 많을 때인데요,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약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은 한정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다고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채무 또한 상속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예 없을지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상속포기는 재산의 상속보다 채무 변제의 의무 부담이 큰 경우 실행하게 된다. 이때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재산상속 포기각서라 하며 상속자의 인적 사항과 상속 포기 대상,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나 재산의 승계를 모두 부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결국 재산도, 빚도 아무것도 내려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1순위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되지만 자녀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 손자 손녀에게, 상속되고 그들이 포기하게 되면 부모에게 상속이 되며, 결국 모든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생존해 있는 가족이 배우자 이외에 아무도 없다면 배우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사촌 이내의 혈족까지 전부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혈족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친가 쪽, 외가 쪽까지 모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왜 중요하나면 남편이 돌아가셨을 경우, 엄마가 자녀의 재산상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대리로 해 줘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지 전무 확인을 한 후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엄마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만약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시는데 상속인의 수가 많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아지고 연락을 해야 할 사람의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사망보험금 수령도 포기?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한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래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여도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와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사망과 동시에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은 수령 가능한 것입니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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