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음주운전 이제 딱한잔도 안됩니다. 윤창호법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10.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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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이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었던 윤창호가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후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9일 사망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
해를 입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어 달라"라고 호소해 음주 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냈고 이른바 윤창호 법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 법'(개정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 법'(개
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뉜다.


제1 윤창호 법

'제1 윤창호 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
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제2 윤창호 법

'제2윤창호 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창호법 처벌

위와 같이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은 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화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전날 과음을 한 다음날에도 음주운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경우 다음날까지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소주 1잔 (50ml -19도)

·맥주 1잔 (355ml - 4도)

·와인 1잔 (70ml - 13도)

 음주운전 단속


현재 윤창호 법이 생긴 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밤 10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등 스폿 이동식 다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력해진 만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강화된 단속기준 0.03%는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므로 소주 한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수치인 것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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