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악플은 명예훼손에 속합니다.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10.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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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명예훼손에 속합니다.


 요즘 악플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여전히 악플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악플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악플러들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상 악플러들을 고소 고발하여 그 실체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부터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까지 큰 의도 없이, 별생각 없이 악플을 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타인에 대해 인신모독성 댓글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버 상에서 악플을 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본 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공연성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말 그대로 명예훼손이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악플은 온라인 포털이나, SNS, 블로그나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인 채팅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공연성을 판단할 때 전파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공연성을 성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1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은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요소중 한 가지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사실의 적시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이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을지언정 모욕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물론 허위사실 적시인 경우에도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인 경우보다 그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그 기준은 모욕적인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평가를 저해시키기 위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 등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한 요건

그렇다면 악플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플러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맞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아무리 악플러라고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거나, 유튜버이거나, BJ라면 자신의 아이디만 알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러 고소하는 방법

피해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댓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기 이전에 우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캡처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성명불상자로 표시하는 것이 맞고 어떤 아이디를 어떤 매체에서 사용했는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달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아야 합니다. 경찰은 그 고소장을 토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그 매체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작성한 글에 대한 회원정보, 로그기록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회원정보나 로그기록을 정리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압수 수색하기에는 힘든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그 사람이 활동하였거나, 그 사람의 활동 로그, 아이피 등을 제공받아 명예훼손에 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만약 현재에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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