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상간녀 소송까지

법무법인정윤서초 2022. 9. 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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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상간녀 소송까지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증거를 수집해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하거나, 상간녀 소송을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남성을 만났는데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 거꾸로 내가 상간녀가 되어 있었을 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상간녀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유부남인지 아닌지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성이 총각 행세를 하며 자신과 만나왔다는 문자나, 통화 기록 녹취록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반대로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이어졌다면 여성의 성정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총각행세를 했던 내용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위는 사실을 안 즉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속아서 만나왔던 교재 기간이 길수록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심하게 본인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또, 얼마나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했는지, 또한 그 사이 임신이나 중절, 낙태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적정선의 합의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나, 간통죄는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었지만 현재는 모두 폐지되고 없어졌습니다. 위자료 또한 상간녀 소송에 비해 낮은 편으로 300만원~500만원 정도의 선례가 남아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진 법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처벌 수위가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상으로 위자료 금액을 산청 할 때 비슷하게는 나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어 기존보다 위자료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다만 소송을 당했을때 남자 측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발설 금지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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