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간혹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라든지 소송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이런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변호사 비용은 100%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거나, 또는 소송비용중 2/3은 원고가, 그리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련된 소송비용 확정 신청 판결입니다. 이런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은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항쟁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물려서 무분별한 재판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진행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의 종류
법률에서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소송 비용은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이전 소송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며 소송이 계속되는 도중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소송 도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보게 되면 소장을 제출할 때 소장에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소요되는 인지대, 증인을 신청하게 되면 증인 신청서와 함께 증인 여비도 예납해야 하는데 가까운 곳은 6만 원 정도, 먼 곳은 10만 원 정도를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 전문적인 식결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감정료를 내고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소요되는 감정료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변호사 수임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예외적용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보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액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액재판의 경우 500만원 밖에 안 되는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가 700만 원일 경우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금 50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 700만 원까지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공평 부담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청구범위
대법원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물의 크기, 즉 소송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물 가액 소과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1억 원의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면 740만 원 정도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억 원인 경우에는 1040만 원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시 주의할점
상대방이 괘씸하다 하여 소송가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엄청난 변호사 수임료를 물리겠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결국 변호사 비용은 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본래 소송비용으로 받을 금액은 3000만원 정도인데 소송비용을 1억 원 정도 청구하게 되면 나중에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을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문을 받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 세 3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이 나오지만 그 밑에 소송 비용 중 3/10은 피고가 7/10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승소율이 1억 원 중 3000만 원만 이긴 것이기 때문에 30%만 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70%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패소한 사람이 순순히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비용을 내어주진 않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으로 강재집행도 가능
사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을 한다고 해도 소송비용의 3/10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는 재판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재판의 경우 대략 5~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게 되면 결정문을 갖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 확정재판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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