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폭행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때리지 않았어도 이유 없이 폭행을 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참 애매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해야 하고 운이 없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대 맞고 한 대만 때려도 쌍방폭행
폭행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쌍방폭행의 경우입니다. 이유 없는 폭행을 해 오는 상대에게 무조건 맞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열 대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한 대를 때렸을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이 되어 버리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절대 한 대도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에게 맞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움에도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처벌이 무겁지 않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기준
1.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때
2. 본인이 맞고 있는 도중에 대항하여 때릴것, 즉 상대방의 폭행이 다 끝난 뒤에 내가 행한 폭행이 아니어야 합니다.
3.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일것
4.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일 것 등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위의 기준에서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결국은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쌍방 폭행에서 주의할 점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로 가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본인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고소를 취하했는데 한 명은 불기소 처분을, 한명은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때문입니다. 똑같이 폭행을 했고 다친 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상대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본인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받기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일어난 후 며칠 있다가 발급받기보다는 폭행이 일어난 그 시점에 응급실에서 바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발생한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라는 문구를 진료 차트에 기록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해야만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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