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입금 전이면 취소 가능한 건가요? A군과 B양은 양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었는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고르고 고른 끝에 맘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발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 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집주인은 아무래도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며, 계약금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판결 :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민법」..